1. 퇴직과 동시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자격
직장을 퇴직한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자동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퇴직 후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 항목을 점수화하여 합산된 금액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약 216.5원)을 곱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에 수입이 없지만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월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자들은 ‘무소득자’로 간주되더라도 재산 요인만으로 수십만 원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퇴직자의 평균 지역가입 보험료는 약 11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3. 보험료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 당시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보험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셋째는 재산 정비 및 자동차 처분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재산과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을 조정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보험료 모의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보험료와 연금 수급의 상관관계
연금 수령 여부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령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연금 개시 시점과 보험료 변화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전후 보험료 변화를 미리 예측해두면 예산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5.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 정책 변화는 있을까?
최근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요건 완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보험료 경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실제 수입 대비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30% 이상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령자 중심의 보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뿐 아니라 지출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전환과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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